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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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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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AI 요약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고, 가까운 등기소 혹은 구청의 창구와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발급 가능 지역은 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위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먼저 법인 발급기로 가셔서 법인인감을 눌러주세요. (부동산 발급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2. 인감매체 종류 3가지 중,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인감매체의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3. 인감매체를 발급기 우측에 보이는 카드인식창에 직접 대주시면 되어요. 매체 인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증명서 종류는 일반을 선택해 주시면 되어요! 발급 통수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5. 결제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출력되어요.